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교통 혼잡 완화…보행 중심 관광문화 확산 기대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북촌 일대에 대해 이달 1일자로 시행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조치에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전세버스 통행제한 정책은 제한구역 내에서의 전세버스 통행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하는 것으로,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꾀한다.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마을버스 통행은 허용한다.
대상 구역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km 구간이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에서 북촌로 일대만을 통행제한구역으로 발표했으나 풍선효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구는 올해 말까지 통행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단속을 위한 CCTV, 교통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한 뒤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실시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이다. 법률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현재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구는 이달 1일을 시작으로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은 출입을 허용한다.
구는 시행 초기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했으며 내년 2월 말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고 지역 주민, 상인, 관광업계 간 상생을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은 관광지이기 전에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라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과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정주권 보호,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하고 관광객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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