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최근 관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동 인권 증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시는 앞으로도 관내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노동법률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은 나주시 시민노무사 박영민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주노동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 및 권리침해 시 대응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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