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사업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과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북구가 무장애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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