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 위에서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가 좌우 회전이나 진로 변경 시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운전자가 차량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행동은 도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 변경 시에는 행위 지점 30m(고속도로의 경우 100m) 이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운전자의 무관심이나 습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많은 운전자가 깜빡이를 사용하는 것을 잊거나 짧은 거리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도로 혼잡함으로 인해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거나 신호를 지키기 위해 빠르게 이동하려는 압박감도 깜빡이 사용을 간과하게 만든다. 또한, 일부 운전자는 깜빡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주변 차량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도로 위의 안전도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깜빡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도로에서 교육을 통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깜빡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통 단속을 강화해 깜빡이 미사용 차량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깜빡이 사용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깜빡이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운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차량 깜빡이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다.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는 행동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동반한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깜빡이 사용을 생활화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는 우리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이광수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