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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고령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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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고령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4.11.2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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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전경. [도봉구 제공]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인 임산부다. 거주기간, 소득 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며, 대상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항은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다. 산모,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검사에 한하며, 난임 시술 또는 출산 및 출산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제외된다.

산부인과가 아닌 내과, 신경과 등 타과 의료비의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진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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