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지역 부동상중개업소 1천116곳 대상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전세 사기 및 불법 중개 행위 근절 등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과 사진,중개보조원이 포함된 직원현황을 상담 테이블에 공개해 중개업소 방문 주민들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신사 1, 2동의 총 9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내년부터 전 지역 총 1천116개 부동산중개업소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의뢰인이 스마트폰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광장’ 연결용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한 직원현황판을 비치,중개사무소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공개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는 등 중개보조원 관리가 강화됐다.
구는 기존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직원현황판의 사이즈는 기존 A3에서 A4로 축소한다. 부동산중개업소 상담 테이블에 비치하도록 축소된 직원현황판은 내년 초까지 전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 확대 시행을 통해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