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던 소방관이 교통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소속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철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경찰관이 순찰하다가 A씨의 차량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는 A씨의 징계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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