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로 공공도로화…12년 분쟁 일단락”
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은 7억을 투입한 동대문페스티벌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경희대로 공공도로화에 따라 12년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1일 밝혔다.
노 의원은 제33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동대문페스티벌은 김천 김밥축제, 원주 만두축제 등 직관적이고 친근한 주제를 활용한 다른 지역축제 성공 사례에 비해 난해한 주제 때문에 큰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홍보 부족과 형식적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 몰입도와 완성도가 부족했다”며 “특히 성급한 도로 통제로 주민 출퇴근에 불편을 야기해 축제 시작 전부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외부 푸드트럭 대신 지역 상점 활용 시도가 있었지만, 단순한 이용 권고와 눈에 띄지 않는 협력 상점 깃발만으로는 방문객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사전검토와 지역 상점과 유기적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특색 있는 메뉴 개발과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의원은 또 지난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희대로 공공도로화’를 언급하며 “경희대로가 지난 8월 5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공고되면서 ‘공공도로화’가 됐다”며 “이는 구청과 경희학원이 12년 동안 진행해온 소송과 분쟁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경희대로 공공도로화와 관련 노 의원은 작년 9월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공론화했고,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및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약 1년 간 경희대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경희대로 분쟁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2012년 10월 재단 소유의 토지 8필지를 구가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구는 1심, 2심에 이어 2016년 3월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구의회는 2021년 12월 부당이득 반환금 및 사용료 예산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구는 2022년 11월 재판비용까지 포함한 약 22억 2천500만 원을 경희학원 측에 지급했고, 2023년 1월 경희대로 무상사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노 의원은 “경희대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됨으로써 경희학원은 경희대로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박탈당했다”면서 “이는 무상사용 계약 20년 후에도 경희학원이 더 이상 경희대로를 사유지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특히 경희대로 공공도로화를 위해 동분서주한 한휘진 건설교통국장과 이하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도로과, 건축과 실무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 의회, 구청이 한마음이라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집행부는 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일념으로 구민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종영 기자
weeklypeople@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