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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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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유지' 확정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4.1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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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서 최종 결정··· 김성원 의원 지원 나서

경기 동두천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동두천시가 포함됨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이 ‘유지’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재생병원 조기 개원 등 취약한 의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 내에서는 동두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등 5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31일 종료를 앞둔 기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의 재검토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기준을 적용, 시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 대상으로 검토됐다.

시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시의 유일한 민간의료기관인 동두천중앙성모병원에 대한 지원이 중단, 응급실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현재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은 응급실 운영으로 연간 약 13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를 확인한 시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유지의 당위성을 담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5일 경기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김성원 국회의원도 지원에 나섰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담당 공무원들을 수차례 만나며 동두천과 연천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알렸고 의료취약지 지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설명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동두천시에 대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 최근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따라 도 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최초로 지정된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 또한 마련돼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한 시민들의 걱정이 해소됐다.

박형덕 시장은 “시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매년 약 1만3000여 명이 이용하는 민간 응급의료시설이 폐쇄되고 경증 응급환자가 진료를 볼 수 없는 의료위기 상황이었다”라며 “이번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이 유지(3년)될 수 있어 다행이고, 이번 결정을 내려준 보건복지부와 지정 유지를 위해 함께 힘써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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