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최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하며 도 청년기본소득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의정부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청년기본소득은 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여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의정부시와 성남시는 2024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을 도에 신청하지 못했으며 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의정부시 청년 약 4,000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해 의정부시 청년들이 불이익을 겪는 것은 부당하며 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모든 도 청년이 평등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현석 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도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정부시가 도 청년기본소득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의정부시 청년 4,000명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며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정부시 청년들을 위한 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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