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는 공공시설 및 공용주차장, 공동주택(2005년이후 신축된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및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불법주차 하는것에 대해 장애인 편의증진지원센터와 군이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주차로 신고 건수가 총 256건(24.11월기준)으로 전년 대비 12%로 상승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을 위반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이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나 표지가 붙여있는 장애인 차량으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제 17조 제5항을 위반해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역 내 물건을 쌓아놓거나 고의로 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 3항을 위반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에 양도하는 경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외 비슷한 표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김영종 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이동권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민·관합동으로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며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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