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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배우자 복지수당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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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배우자 복지수당 신설도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12.27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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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상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위문금·위로금 지원도 확대
​정문헌 종로구청장 [전국매일신문DB]​
​정문헌 종로구청장 [전국매일신문DB]​

종로구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내년 1월부터 보훈수당 인상과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기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되며 새롭게 도입되는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5만 원이다.

보훈예우수당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대상이고 배우자 복지수당은 6.25 및 월남전 참전 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종로구 거주자)에게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자는 참전유공자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또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마다 5만 원의 위문금을 지급하는 한편, 주민등록상 종로구에 거주하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위로금 30만 원과 조문용품을 제공한다. 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다.

정문헌 구청장은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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