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오는 2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임기는 1일부터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정원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헌재법상 '7인 심리' 요건을 충족하는 '8인 체제'로 가동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이로써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헌재의 심판을 위해서는 심리와 결정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 이는 다시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로 나뉜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즉 심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결정정족수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이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재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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