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등 10인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대하여 출석자나 발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출석자 및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할 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심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안 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등)"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박흥배, 서영석, 안규백, 이건태, 임미애, 정일영, 정준호, 정태호, 황정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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