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1만 7400원 인상
기준소득·금융재산 등 기준 완화
기준소득·금융재산 등 기준 완화
경기 수원시는 ‘2025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기존 167만1천334원 이하에서 179만4천10원 이하로, 금융 재산은 822만8천원 이하에서 839만2천원 이하로 완화됐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4년 월 71만3천100원에서 2025년 월 73만500원으로 1만7천400원 인상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단기적 지원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운영해 기존 긴급복지지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돌봄정책과 휴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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