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 완화에 따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정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2024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이 월 최대 117,000원(현행 1,833,000원에서 1,951,000원으로 인상)증가한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 기준도 완화되어,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200만원 미만 승용차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되는 등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의성군은 이러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하여 기초생계급여에 탈락한 240여 가구를 비롯해 차상위 가구 등 총 690여 가구에 개별 우편 안내를 실시하여 더 많은 위기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함께 대상자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생계급여 지원 기준에 아슬하게 들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집중발굴기간을 통해 저소득 대상자 발굴, 선제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성/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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