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0만 원
강원 원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피해와 임차권 보호를 위한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과 보증금 기준(3억 원 이하 주택)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주택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임차인이 법인이나 등록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최근 2년 내 동일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던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택과 주택정책팀(033-737-3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전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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