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비해 17억 원(63%) 증가한 총 44억 원의 예산을 확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22억6천200만 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18억1천만 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8천만 원 등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1억9천만 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발 지원사업 3천4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 원,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120만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화재 감지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클러 증설, 질식소화포 등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지원 분야 예산은 도내 최대규모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올 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을 신설,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을 확대했고,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등과 같은 안전 관련 시설은 지원사업에서 경과 연수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또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 부담 등을 고려, 지원금액을 단지당 최대 1억2천만 원으로 하되, 사업대상 승강기 대수가 12대 초과 시 초과 대수마다 1천만 원을 더한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재지원 기준을 동일시설의 경우 5년, 다른 시설의 경우 3년으로 완화하고, 예외적으로 ‘입주자 등의 안전 및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성종 주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 다음달 7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업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