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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50회 임시회서 추경예산 416억 여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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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50회 임시회서 추경예산 416억 여원 통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7.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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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14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416억 1642만 8000원을 통과시키고,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이재민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세곡동 지역 등 주민의 민원사항 및 2015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매칭 보조사업비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편성, 강남구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적립, 그리고 주민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된 ‘2016 제2회 추경예산안’ 총 416억 1600만원을 구체적인 검토와 의견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거치고 예산편성 규정관련 적합 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등에 논란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오랜 시간동안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결과 총 규모 416억 1,642만 8000원으로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상임위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부결된 ‘강남 어르신행복타운 건립’과 사업규모의 일부 축소가 요구되는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감편성하고, 감편성된 금액을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말죽거리 보도육교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전액 편성했다.

이날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양승미 의장은 “중요한 시기에 후반기 의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희망주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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