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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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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개회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5.02.10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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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24일까지 11일간 진행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처리
구로구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장면.
구로구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장면.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가 오는 14일~24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0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7일 제332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를 열어 제33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의사일정은 오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 18일~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국별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 상임위 기간동안 논의된 안건은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행정기획위원회로 제출된 ▲구로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미숙 의원)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곽노혁 의원), 복지건설위원회로 제출된 ▲구로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권 의원)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곽윤희 의원)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곽노혁 의원)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다.

그외 안건은 18건으로 운영위원회 안건 ▲202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로차량기지 이전 조속시행을 위한 결의안(김철수 의원-국민의힘)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구로구 전기차 정책 연구회-전미숙 의원)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총 24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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