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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달 1일부터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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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달 1일부터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 양평/ 홍문식기자
  • 승인 2025.02.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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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임업직불금 신청 홍보물.
양평군 임업직불금 신청 홍보물.

경기 양평군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겨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산지 소재지의 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군수는 “임업직불금을 통해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농촌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정원산림과(031-770-2341),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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