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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부터 도내 시.군 주민세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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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부터 도내 시.군 주민세 1만원"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6.08.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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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경북도내 모든 시·군 주민세가 1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포항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올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 원을 부과해 이달에 고지했다.
 지난해 15개 시·군에 이어 올해 7개 시·군이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렸다.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많이 걷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적게 걷은 지자체에 불이익을 줘서다.
 주민세 규모가 작아서 지방재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동 지역에 4950원, 읍·면 지역에 3300원을 부과한 포항시도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다른 지자체도 주민세를 인상한 만큼 내년부터 인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지역농협이 주민세를 대납해 준 관행이 사라졌다.
 봉화 물야농협, 영천 금호농협 등은 그동안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주민세를 대납했다.
 그러나 주민세 대납을 중지하라는 농협중앙회 지침과 중앙정부 요청에 따라 이런 관행은 없어졌다.
 가구별로 부과해 주민이 내야 하는 주민세 취지를 거스른다고 농협 측은 밝혔다.
 농협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주민세 대납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 이후 각 지역농협이 주민세 대납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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