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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적 법령해석에 '돈다발이 넝쿨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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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적 법령해석에 '돈다발이 넝쿨째'
  • 한영민기자
  • 승인 2015.03.17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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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강력한 규제개선 의지가 3천억 원 상당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 화제가 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김철하 CJ제일제당(주) 대표이사는 16일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주)는 연료전지사업자를 통한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며 경기도와 안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기로했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면 시간당 4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스팀은 CJ제일제당 생산라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은 국토부가 내달 1일 공포예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며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은 1973년과 1975년 기존 공장부지 옆에 추가 매입한 1만여㎡ 부지가 이듬해인 1976년 공업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0년간 공장증설을 할 수 없었다. CJ제일제당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공장부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안산시와 경기도 기업SOS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규제개선추진단은 이 같은 불합리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3년 10월 30일 개정된 개특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보다는 행위 완화를 하는 쪽으로 규제개선 방향을 전환하고 연료전지 사업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하기 위해 안산시, 국토부와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3년 개정된 개특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는 도시철도 등의 비상전력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해 연료전지 설비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난관에 부딪쳤다. 도는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률자문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문안에 ‘기존 도시계획시설 내에만 연료전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문안이 없는 이상 국토부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이처럼 양측의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빠졌던 CJ제일제당 안산공장 규제개선 문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나서면서 해결됐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재의견 요구에 국토교통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특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로써 기존 도시계획시설부지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내 신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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