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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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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6.08.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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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시가 폭염을 태풍이나 홍수처럼 자연재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올여름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온몸으로 고통을 참고 있는 폭염피해 주민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며, 특히 폭염은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면서 “앞으로는 ‘에너지복지’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폭염피해 주민을 지원하려는 것은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실효성 있는 폭염안전대책이나 구호활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은 폭염을 재난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태풍과 홍수처럼 폭염을 자연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폭염이 빠져 있다. 관련법에 폭염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수원시는 도시에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난방비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제도 확대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접근성이 뛰어난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심해지면 그로 인해 시민의 건강피해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면서 “건강피해 예방 및 저감대책, 폭염대응 시민참여 방안,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 열섬현상 저감대책 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오후 수원시 권선구 평동의 쪽방촌과 공사현장을 찾아가 폭염피해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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