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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입구에 매의눈" 체납차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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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입구에 매의눈" 체납차량 '꼼짝마'
  • 김순남기자
  • 승인 2016.08.26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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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시청정문 출입구에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스마트주차 관제시스템’을 확대·구축해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시가 앞서 2012년 12월부터 설치·운영해온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인식 기능에 세외수입과 과태료 체납차량 검색기능을 더했다.
 이 시스템은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미납차량도 걸러낸다. 체납정보가 감지된 차량은 그 데이터가 차량사진과 함께 성남시 내부전산망의 ‘통합영치시스템’으로 넘어가 징수관련부서가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시청사로 진입한 차량 중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세외수입, 과태료 각각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영치대상이 되고 담당 직원이 번호판을 떼어내 시청징수과 사무실에 보관한다.
 해당차주가 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를 다 낼 때까지 번호판을 돌려주지 않는다. 장기간(보통 1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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