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것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3시 30분께 도내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중학교 때 알고 지내던 B씨(20)를 만났다.
중학교 시절 B 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2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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