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추석 연휴 특별 교통 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9일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 다중이용 교통 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 2개 반 1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도내 역과 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차량 설비 유지 및 청결 상태 ▲소화기,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 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등이다.
또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등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택시 불법 영업 행위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을,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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