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들 납치를 빙자해 현금을 요구한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께 B(71·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1000만원을 준비해라”고 속여 현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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