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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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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개발 가능
  • 춘천/ 이석모기자
  • 승인 2014.08.0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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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8부 능선 산자락이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다.도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도가 건의한 규제개혁 해결방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민간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일 때에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던 것이 보전관리지역도 추가할 수 있다.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변경의 범위를 5%에서 10%까지 대폭 확대해 개발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특히 환경부문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최소한 8부 능선 이상 지역은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산지 표고 100m 미만인 경우와 해발표고 300m 미만 산지는 개발할 수 있다.이에 따라 산지가 대부분인 도 여건에 맞는 '강원도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도는 앞으로 민간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이 있을 때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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