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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만병통치약' 속여 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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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만병통치약' 속여 판 일당 검거
  • 안양/ 배진석
  • 승인 2016.09.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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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신모 씨(72)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과 안양 2곳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한 정체불명의 의약품을 규소가 함유된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한 상자에 24만 원씩 받고 240여명에게 팔아 1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규석 분말과 공업용 나트륨을 물과 함께 끓여 만든 이 의약품에 대해 규소 함유량이 40.7%인 '수용성 규소'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규소 함유량은 0.0283%에 불과한 물에 가까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 등은 일본 등에서 음용으로 수용성 규소가 판매 중이라는 점에 착안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홍보관을 찾은 60대 이상의 여성을 상대로 자신이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이 판매한 제품을 섭취한 뒤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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