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 태백지청(지청장 최상률)은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한 체불임금 청산활동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 및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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