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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署,보험사기 가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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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署,보험사기 가족 입건
  • 김순남기자
  • 승인 2016.09.13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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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동거 중이던 남녀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계단을 지나다 서로 부딪쳐 넘어져 상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청구서류를 조작, 보험금을 타게끔 해주고, 수수료명목으로 2300만원을 받은 변호사사무장을 구속하고 보험금 1억여원을 받은 가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성남시 수정구소재 한 모텔에서 피의자 김모씨(27)가 동거녀 김모 여인(29)의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동거녀의 어머니 한모씨(53)는 동거남 어머니(47)와 공모, 일반상해로 조작,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사무 처리를 위해 변호사 사무장 강모씨(54)에 이를 의뢰했다.
 강 사무장은 이들의 동거사실을 숨기고 우연히 계단을 지나다 부딪치면서 발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청구서류를 조작한 후, 보험사에 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비등을 청구, 보험금 1억여원을 타내고 수수료 명목으로 2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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