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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20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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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20개 안건 처리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9.2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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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현 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 김희서 의원 대표 발의‘구로구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가결

- ‘김영란 법’ 시행 앞두고 청렴한 의정활동 위해 특강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는 26~28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회기 첫날인 2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편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0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편 촉구에 관한 건의안’은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용도별 요금부담을 형평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 등을 마음대로 틀지 못하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통해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이 채택되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 건의안은 박종현 의원을 비롯 김희서 최숙자 박종여 윤수찬 박용순 이호대 서호연 정대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은 박평길 의원이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및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희서 의원이 자원순환센터 건립관련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비롯해 ▲서울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등이다. 

 

이중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26일 1차 본회의에 상정돼 안건에 대한 투표결과 가결됐다. 구의회는 당일 14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을 선임하고 27일 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한 후 28일 3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구의회는 1차 본회의 종료 후 구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 구의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정헌영 강사를 초빙,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강의내용은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법률내용, 예상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박용순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및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의원에게 알려 법의 시행초기 무지로 인한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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