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생활쓰레기의 적정배출을 통한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1월을 생활쓰레기 불법처리행위 집중단속의 달로 정하고 13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군은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하동읍과 진교면에 군청 환경보호과와 읍면사무소의 직원들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평소 생활쓰레기 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불법투기 감시용 CCTV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습 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비행기(드론)를 활용한 공중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비닐봉지 등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쓰레기 배출행위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행위 ▲쓰레기 배출요일 및 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 기간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과 함께 불법현장 적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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