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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의료급여제도 및 공공임대주택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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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의료급여제도 및 공공임대주택 설명회’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11.0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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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신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취약계층 500여명 참석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8일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4시30분까지 일원동 SH공사 2층 대강당에서‘의료급여제도 및 공공임대주택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내 신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고시원·월세·지하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약 500명에게 실생활에 가장 유용한 의료급여제도와 안정된 주거마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는 2013년부터 실시해 온 행복한 권리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상반기에는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신규 대상자와 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수급권자의 삶을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번에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설명회도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급여종류, 지원 내용 등 복지혜택 안내 ▲의료급여 상한일수, 약물 오남용 예방, 의료비 지원 혜택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급여 제도 안내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종류와 신청방법 등 안내이다.

 

2017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 소득금액이 4인 가족의 경우 439만 1000원에서 449만 7000원으로 변경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경되어,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27만 3000원에서 1,34만 1000천으로 5.24% 상향조정된다.

 

점차 전체 수급자 대상과 급여 총지급액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는 수급권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안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 의료급여수급자 2,050여명을 대상으로 일원동 SH공사 대강당 등에서'더 행복한 권리나누기' 교육을 5회 추진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맞춤형 복지급여, 달라진 복지, 의료급여 제도 등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98%가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규형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교육 참석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급여제도의 정보를 활용해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가질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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