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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신호위반…도심서 '심야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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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신호위반…도심서 '심야 난폭운전'
  • 대구/ 신미정기자
  • 승인 2016.11.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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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심에서 십여대씩 무리를 지어 난폭운전 등을 한 운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25)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씩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시께 대구 달서구 성당휴게소 앞 도로에서 도심을 거쳐 파동 오거리 앞 도로까지 42㎞ 구간에서 다른 17대의 자동차 운전자들과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전하면서 위험 행위를 한 혐의다.
그는 10여 일 사이 야간 시간대에 4차례에 걸쳐 이 같은 위험운전을 즐겼다. 이 과정에 일행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금지 위반 등을 하며 난폭운전을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행위는 선량한 교통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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