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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제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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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제 최초 도입
  • 임형찬기자
  • 승인 2014.08.2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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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인권배심원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 150명의 일반시민 배심원과 50명의 전문가 배심원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시민인권배심원제는 시정 처리 과정에서 시민 인권이 침해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배심원단이 회의를 열어 불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배심원단의 평결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 효력을 갖는다.배심원단은 풀(pool)제로 운영되며 배심회의는 사건별로 12명의 배심원(시민 배심원 8명, 전문가 배심원 4명)이 무작위로 선정돼 참여하게 된다. 사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제외된다.배심회의는 배심원 12명 중 3분의 2 이상(8명)이 참석해야 열린다. 배심원들은 평결 신청 취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을 들은 뒤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평결을 내린다.배심원들은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일반시민 배심원 150명은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인권에 관심 있는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는 자치구별 신청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추첨을 통해 배심원을 선정할 계획이다.전문가 배심원 50명은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 관련 인권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학계, 전문가, 단체 등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시는 다음 달 말까지 배심원단을 구성해 이르면 11월부터 배심원제를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시민인권보호관이 그동안 157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해 144건을 종결, 이 중 18건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에 시정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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