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10일 중학교 동창생에게 3억 5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 씨(36·주거부정)를 구속했다. 김씨는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36)에게 '정선에서 대부업을 하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의 절반을 준다'고 속여 지난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모두 77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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