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이 연말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양양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3억 4300만원, 군세 4억 9500만원 등 모두 8억 3800만원이다. 장기체납자의 경우 부동산·차량·채권(예금, 환급금) 외에도 급여계좌와 골프·콘도·체육시설 회원권,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추가로 압류·추심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압류재산을 일괄공매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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