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 81.8% 동의 얻어…내달 1일부터 시행
대전 서구는 도안리슈빌아파트를 대전 최초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도안리슈빌아파트는 거주민 81.8%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됐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대전 최초 금연 거리 지정에 이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서도 서구가 앞장서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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