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조례안 심의가 보류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일 “공항과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 감면 폐지의 득실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가 입법 예고해 추진됐다. 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약 10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두 공사의 재정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내년부터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0년 이후 총 1,614억 원의 지방세를,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1,123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시의회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