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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사시설 시공 건축사.건물주 대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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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사시설 시공 건축사.건물주 대거적발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6.12.09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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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 일대에 불법 취사시설을 갖춘 다중주택을 지은 건축사와 이를 이용해 원룸 임대수익을 올린 건물주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사 구모(55)씨 등 15명과 건물주 송모(64)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구씨 등은 2013년 9월 4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동두천시 지행동과 송내동 일대에 다중주택 34채를 건축하면서 건축비를 줄이고 임대수익을 올리고자 건물 설계도면에 없는 취사시설(싱크대 배관)을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용승인검사 때 ‘이상 없음’으로 동두천시청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 등은 싱크대나 가열기구 등이 없으면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임대를 기피한다는 점 때문에 불법으로 건축설계도면에 없는 취사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이들은 이른바 ‘풀옵션 원룸’ 임대사업을 하려고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주차공간을 가구당 0.7대씩 확보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자 다중주택을 지어놓고 내부를 불법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연면적 330㎡ 규모의 다세대주택일 경우 평균 15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주차공간을 최소 11대 확보해야 하지만 다중주택의 경우 3대만 확보한 뒤 나머지를 부지구입비나 건축비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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