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논산소방서, 개정되는 소방시설법 안내
상태바
논산소방서, 개정되는 소방시설법 안내
  • 논산/박석하기자
  • 승인 2016.12.26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방시설법이 내년 1월 중 개정·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의정부 10층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화재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11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강화되고 5층 미만 연립·다세대주택 내부주차장은 주택용도로 분류돼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었으나 거주 세대가 50세대가 넘으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기존에는 3층 이상층에만 설치), 분말 소화기의 경우 사용연한 규정이 없었으나 분말형태의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을 세분화해 이전까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국민안전처는 개정된 법률이 2017년 1월28일부터 시행되나, 6층 이상 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논산소방서 관계자는“시민들이 상기사항 등 새로 개정된 소방제도를 잘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