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4일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투입예산은 작년보다 36억원 증액한 100억원이며, 특정경유자동차 6,7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공고하고, 9일부터 신청을 접수받으며,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1577-7121) 또는, 인천시 대기보전과(차량공해팀, ☎032-440-35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경 시 대기보전과장은 “특정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인천의 대기환경이 더 맑고 깨끗해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