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을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제도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한시적(2014년7월부터 2018년6월까지)으로 개발 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면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부과 기준이 990㎡에서 1500㎡로, 도시지역 외(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우 1650㎡에서 2500㎡로 확대 됐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개발 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감면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완화 시행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른 지역 개발 활성화와 사업 시행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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