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임고면 덕연지구 76필, 20만4천110㎡를 경북도로부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년 03월 17일 시행)에 의해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키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덕연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측량대행자선정,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임고 선원지구, 신녕 완전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으며, 금호 황정지구는 경계결정 후 현재 90% 완료해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덕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조기완료를 위해서는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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