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2017년 ‘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며 주택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해 위치한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도 가능하며 올해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 원이다.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지방비 168만 원에 한해서 해체·철거 후 잔액으로 지붕개량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신청해 승인을 득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석면해체 업체가 장비를 착용·설치 후 안전하게 슬레이트가 처리된다. 임의 철거 후 신청은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시는 사업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 중에 있으며 내달 31일까지 신청서를 녹색성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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