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주택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A씨가 훔친 물건을 30만원에 사들인 금은방 업주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1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 시가 1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최근까지 빈집 창문을 통해 5차례 침입해 귀금속 시가 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흥비 마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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