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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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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7.02.2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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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관내 노후공동주택 및 자체점검 실시 대상 공동주택 12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

 

공동주택은 고층구조의 한 건물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차원에서 이번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원주소방서는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안전관리, 단지 내 소방차 주차공간 확보와 피난시설 안전픽토그램 부착 유무, 피난통로 불법 적치물 등을 집중 조사하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및 화재예방 안내방송 등으로 화재예방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원미숙 소방서장은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설치 권고와 계도를 실시해 입주민에 대한 화재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지난해 2월 29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대상 옥상 출입문에 대해서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놓고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자동으로 열리게 만든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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