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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풍수해보험 가입해” 자연재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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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풍수해보험 가입해” 자연재난 대비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7.0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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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 발생시 시설물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제도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고 있는 선진국 형 보험제도이다.

 

이에, 보험 가입자는 풍수해피해 발생 시 피해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고,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가입한 세대 중 일반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55%~62%, 차 상위 계층 76%, 기초생활 수급자는 86%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되어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은 보험료 개인부담금 40%~67%를 군에서 추가로 지원된다.

 

철원군안전총괄과 정성철 과장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안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안내 받을 수 있고, 기타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안전총괄과(033-450-5497)및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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